[순창=뉴스핌] 고종승 기자 =전북자치도 시·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82차 월례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과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운영을 촉구했다.
협의회는 "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"이라면서 "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형편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"고 밝혔다.
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[사진=전주시의회]2024.04.25 gojongwin@newspim.com |
또 "전체 면적의 57%가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이용해 조경수 및 유실수, 임산물 등 고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인의 이농을 줄이고 도심의 젊은 창업농을 유입해야 한다"고 뜻을 모았다.
이에 임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 면적 3만㎡ 이하에서 5만㎡이하로 확대, 조경수·임산물 등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를 요구했다.
아울러서 전용이 가능한 임목 축적량 기준을 150% 이하에서 180% 이하로 완화, 전용이 가능한 산지 표고를 해당산지의 50% 미만에서 70%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.
협의회는 "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시행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총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줄 것"을 강력히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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