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창=뉴스핌] 고종승 기자 = 전북 고창군이 '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'이 공포됨에 따라 ▲첫째 300만원 ▲둘째 500만원 ▲셋째 750만원 ▲넷째 1000만원 ▲다섯째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고 16일 밝혔다.
조례개정 이전의 고창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500만원, 넷째 700만원, 다섯째 이상부터 1000만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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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이 출산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, 지원금을 대폭늘렸다[사진=고창군]2023.10.16 gojongwin@newspim.com |
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며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.
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.
심덕섭 고창군수는 "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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